장례 진행 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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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부고 : 친 인척 지인에게 고인에 운명 하심을 장소와 발인 일시를 알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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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조문객 접대 음식 : 오실 조문 객 수를 파악하여 식당에 예약 주문한다.
(상조 담당 사원 도움을 받으면 편리하고 실속 있게 할 수 있습니다.) -
03종교에 따라서 제사 진행과 제물 준비를 담당 사원과 상의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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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장례에 주상은 예전에는 호상제였으나, 현대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자가 주상이 되고 자식이 미혼이면 배우자가 주상을 하고 있으나 집안 가풍에 따라서 미혼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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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고인에 사후 절차를 담당자와 상의하여 화장과 매장이 결정되면경비절감과 편리함이 있습니다. 화장은 지역에 따라 화장비가 다르며 매장은 상품 외 수의,관,인력,장비와 같은 기타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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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탈상은 보편적 삼우탈상을 하고 있으며, 때에 따라서 3일 탈상도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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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조문객 접대 음식, 제물, 장례식장 임대료, 화장비, 매장비는 상주부담이며 발인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.
후불제 상조의 장점
구분 | 다한상조 후불상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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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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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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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정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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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신고
사망신고는 호적법 제 25조 2항에 따라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지연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1. 신고장소 :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
- 2. 신고기간 :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
- 3. 신고자격 : 호주, 친족,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 하는 자 ,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하는
- 4. ※ 호주 사망 시는 호주 승계인이 신고해야 함.
- 5. 준비서류
- · 사망신고서 3부(신고장소에 비치)
- · 사망진단서 (또는 사체검안서) 1부
- · 신고인 도장
- · 신고인의 주민등록증1부
- ·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: 증명인이 동·이장일 때는 증명서류 첨부 또는 인우 보증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
- ·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
상속 신고
- 1. 상속개시 –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(부동산 등기 등)은 일정한 기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
- 2. 포기신고 –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해야 한다.
다만,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로서,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 신고하여야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다.
※ 상속포기 동의서는 해당자 모두에게 받아야만 유효하다.
유족연금의 신고 ※문의 : 국번 없이 1535 www. nps.or.kr
- 1. 대상 :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
- 2. 신청인 : 고인의 유족(배우자, 자녀) 등
- 3. 내용 : 유족연금, 반환 일시금, 사망 일시금 중 해당되는 항목 청구
- 4. ※ 호주 사망 시는 호주 승계인이 신고해야 함.
- 5. 유족연금 구비서류
- ·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1부(공단서식)
- · 사망경위서 1부 (공단서식)
- ·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1부
- · 고인의 제적등본 (가족관계증명서) 1부
- · 수급권자 본인의 통장사본, 신분증
※ 반환일시금, 사망일시금 구비서류는 차이가 있음
금융거래의 조회 ※문의 : 국번 없이 1535 www. nps.or.kr
- 1. 대상 : 고인이 금융 거래를 한 경우
- 2. 관련기관 :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, 금융감독원
- 3. 확인내용
- · 예금 : 각종예금, 증권계좌, 가계당좌예금, 보험계약 유무 등
- · 대출금 : 대출금, 할인어음 등의 보유 유무
- · 보증채무 : 개인이 보증 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보유 유무 등